공지사항

2024년 인명용 한자 개정 반영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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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정 원 댓글 조회 19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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❇️대법원 지정 인명용 한자

기존 8,319자 + 추가 1,070자 = 총 9,389자 (2024.6.11 개정)


안녕하세요, 정원작명원입니다.

정원작명원은 2026년 현재 기준2024년 개정으로 추가된 인명용 한자까지 포함하여

작명에 사용하는 한자 정보를 오행·획수·의미 기준으로 직접 검토하고 보완하고 있습니다.


단순히 목록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, 

한 글자 한 글자의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여 더 정확한 작명 자료로 상담 및 작명을 진행하겠습니다.

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기준을 지키며 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. 

감사합니다.